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9월 19일
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66(연암동)
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열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